“부풀린 전세금, 보증 책임 없다” 대법 첫 판단
전세 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에 보증을 선 기관이 그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전세금 자체가 거짓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증 기관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채무 소송(2023다244871)에서 원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