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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법원 "사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잠시 정신이 나갔다고요? 당신이 회사에 낸 사직서, 회사가 수리하면 끝입니다. 사표 함부로 내지 마세요" 이런 내용의 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직서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 작성한 사직서라도,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9월 11일 모협동조합 직원이었던 A씨가 중
대법원 "재직 조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

대법원 "재직 조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이들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핵심 기준이었던 '고정성'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국 사업장의 임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남대병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천90여 명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2013년에

[기획] 연 2조원 '합법 타투 시장' 열린다

[기획] 연 2조원 '합법 타투 시장' 열린다

“눈썹 문신은 여성뿐 아니라 중년 남성 사이에서도 가장 흔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시술자가 의사가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었죠.” ◆'범죄' 눈썹문신, 이제는 합법 비즈니스 그동안 수십만 명의 문신 시술자들이 불안 속에서 일했다.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타투 모두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비(非)의료인’인 타투이스트(문신 아티스트)들이 시장을 사실상 이끌어왔고, 정부는 이를 단속하는 시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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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깨진 '조국의 거울', 그리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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