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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직 조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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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이들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핵심 기준이었던 '고정성'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국 사업장의 임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남대병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천90여 명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2013년에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1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수당들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어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한 재직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런 판단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법리, 즉 재직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따른 것이다. 

 

이로써 종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재직 조건'으로 고정성을 부정했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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