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대표적인 경제 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법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피해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범죄를 엄벌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 형사재판의 형량(형벌의 정도)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기구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양형기준안의 변경으로 인해, 특히 피해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거액 사기의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감경 영역, 징역 6년에서 10년으로 △기본 영역, 징역 8년에서 15년으로 △가중 영역,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으로 권고 형량 범위가 상향되었다.
일반 사기범죄 역시 동일한 피해 금액의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3년에서 17년으로 권고 형량이 4년 증가했다.
아울러 징역 등을 살지 않고 풀려나는 집행유예 기준도 변경되어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했다. 즉, 집행유예를 가급적 선고하지 말 것을 권유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 합리적이고 엄정한 형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처벌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처벌 강화로 사기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 양형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