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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 신탁회사도 관리비 책임 피할 수 없어"
뉴스

대법원 "부동산 신탁회사도 관리비 책임 피할 수 없어"

정우진 기자
입력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회사는 계약 내용만으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탁자는 이를 근거로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기 시흥의 한 건물 관리단이 A 신탁회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이전 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건설회사 B가 신탁회사 A와 맺은 계약에서 시작됐다. 계약서에는 "건설회사 B가 건물 관리비와 세금을 모두 내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계약은 공식 기록(신탁원부)에 등록됐다.

 

하지만 건설회사 B가 1년 동안 관리비 774만 원을 내지 않자, 건물 관리단은 신탁회사 A에게도 관리비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계약서에 건설회사 B가 관리비를 내기로 명시됐고, 이 내용이 공식 기록에 등록됐으니 신탁회사 A는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신탁 계약이 공식 기록에 등록됐더라도, 그 안의 모든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신탁법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신탁회사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 점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계약의 다른 내용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관리비의 성격과 관리단 규약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은 관리비가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신탁회사가 관리비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계약 내용만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하급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신탁회사의 관리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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