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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12.3 내란 윤석열과 1.19 폭동자들의 금융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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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12.3 내란 윤석열과 1.19 폭동자들의 금융치료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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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치료'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다. 돈을 통해 감정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상받는다는 뜻이다.

 

치료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도 쓰지만 그 반대로도 많이 쓰인다.

 

월급, 보너스, 쇼핑, 여행 등 금전적 보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면 긍정적인 치료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금전적으로 응징하는 것 역시 금융치료에 해당한다.

 

12.3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자들은 금융치료 대상자들이다. 형사 처벌에 이어 반드시 철저한 경제적 파탄, 파멸로 마무리해야 한다.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계엄 선포로 국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등 거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긴 내란 행위. 또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자행된 법원에 대한 공격인 1.19 폭동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반역 행위다.

 

가장 강력한 금융치료가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의 재산신고와 금융치료

윤석열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는 2023년 말 기준 총 772,9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석열 본인의 재산은 424,814만원에 달하며, 김건희의 재산은 348,132만원. 대부분 부동산 및 금융자산으로, 이 자산들이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도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라고 나온다.

 

헌법 제65조 제4항에 "탄핵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은 이 헌법 조항을 구체화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즉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도 소멸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하는 거다.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게 단순한 형사적 처벌만 내려선 안 된다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즉각 압류하고,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정신적 충격, 정서적 불안, 국가 위상의 실추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국가 경제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았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게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경제적 몰락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대규모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완전한 재정적 파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국고로 환수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수조 원대의 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란을 기도한 자들에게 내려져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처벌이며, 내란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는 어떤 형태로든 재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19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패가망신

지난 119,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극단적인 폭력과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입은 피해액만 6~7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단순한 기물 파손 비용에 불과하다.

 

법원 직원 25명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법원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행정적 손실은 가늠조차 어렵다. 이들의 폭력적 행위는 단순한 재산 손괴를 넘어 국가 사법 체계를 위협한 명백한 테러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폭동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연대책임을 지며, 설령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폭동에 동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1인당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법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게 내려지는 응징이다. 법원 청사를 공격한 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짓밟은 행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배상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전 재산 압류 및 채권 몰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파국=재발방지책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은 반드시 패가망신해야 한다. 단순한 형사 처벌만으로는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배상금을 부과하면, 범죄자들은 실질적인 타격을 입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이 살아있는 나라여야 한다. 법을 무너뜨리려 한 자들은 법으로 처벌받고,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무너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의 수호이며, 정의로운 금융치료다. 이들에게는 자비가 필요 없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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