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이 접대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검사를 받는 기관을 상대로 접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해당 직원과 금감원 사이에 그 절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의 최종 결론은 ‘절차상 문제 없다’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감독기관 내부의 기강 해이와 징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르면 금감원이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의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원장 명의로 재심을 기각한 조치는 적법했다.
금감원 직원 A씨는 2021년부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 근무하던 중, 현장 검사 기간에 수검 금융사로부터 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요구하고 제공받았다. 금감원은 2023년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면직 처분하고 재심 청구 권한을 고지했다. A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금감원은 “신규 증거나 판단 오류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도 “재심 절차 생략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 나아갔고, 법원은 “1차 징계위원회에서 방어권이 보장됐고, 재심 사유 판단 권한은 금감원 원장에게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부정했다.
이번 판결로 금감원의 조치는 합법성을 인정받았지만 조직 내부 윤리 기준과 징계 절차의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향후 비위 재발 방지책과 내부 감사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