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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국가의 책임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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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국가의 책임을 묻다

정우진 기자
입력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인권 침해 사건 중 하나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는 피해자 5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명에게 총 6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겪은 강제 수용과 폭력,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1년 수용에 8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2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한 이후 이어진 추가 판결로, 피해자들의 가족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 한 명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여전히 피해자의 직접적 피해에 한정된 배상 기준의 한계를 보여준다.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국가 배상 소송은 30건 이상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은 국가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민간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경찰과 정부 기관이 부랑자 단속을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약 3만 8천 명이 형제복지원에 감금되었고,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정부는 "부랑인 정화 정책"을 시행하며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형제복지원에 보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출 청소년, 실직자, 일반 시민들까지 강제 연행되어 가족과의 연락이 차단된 채 장기간 감금되었다.

 

형제복지원 내부에서는 폭행, 고문, 성폭력, 강제노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용자들은 벽돌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고, 반항하는 이들은 처참한 폭행을 당했다. 

 

사건은 1987년 부산지검의 김용원 검사가 실태를 폭로하면서 알려졌으나, 법원은 원장 박인근에게 횡령죄만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2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판단했다. 이는 사건을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국가 차원의 조직적 인권 탄압으로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다. 

 

최근의 법원은 배상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강제 수용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공식 사과 ▷전면적인 재조사 ▷공정한 배상 보장 ▷관련 공권력 남용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배상 기준은 '1년 수용당 8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개별적 사정이나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해결되지 않은 국가 폭력의 상징적 사건이다.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정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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