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A경제지 회장의 홍선근 따라하기
경제지 회장의 10년 ‘법조 짝사랑’ 이유
머니투데이 홍선근-김만배 벤치마킹?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는 법조계, 정치권, 언론계를 뒤흔들며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이 중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전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됐다.
언론사 사주가 언론사 파워와 인맥으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건 현재 대한민국 일부 언론에서 비일비재,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의 최고 핵심인 김만배 씨는 단순한 민간업자가 아닌,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10년 넘게 활동했던 인물이다.
2004년 6월 머니투데이에 경력기자로 법조팀에 입사시킨 이가 당시 머니투데이 대표였던 홍 회장이다. 당시 머니투데이는 법조팀을 신설하면서 4명의 법조 경력기자를 채용했는데, 김 씨는 팀장직을 맡았다. 김 씨는 2019년 사회부 선임기자(부국장 대우)로 임명되기 전까지 법조팀에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대장동 사건은 언론사 회장의 도덕성과 책임뿐 아니라, 언론사의 내부 윤리와 운영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빌리고 약정된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언론사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만배 씨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특혜를 누렸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2019년 10월 홍 회장은 김만배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해 각각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약정된 이자 1천454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은 이를 금품 수수로 간주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법조계, 정치계와의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한 인물이다.
그는 기자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박영수 특별검사와 상당수 변호사, 언론사 고위층 등 법조계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구축했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역할로 이어졌다.
언론사 회장과 법조팀장이 금전적 거래를 통해 서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홍 회장과 김만배 씨는 첫 재판에서 이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도 심리를 단 한 차례 만에 종료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언론사가 왜 그렇데 법조계에 집착하는 지를 보여준다. 특히 A경제지 회장 B의 아등바등 ‘법조 짝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검찰과 법원만 잘 잡으면 대장동 비리와 유사한 엄청난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되거나 쉽게 개입할 가능성이 큰 '문'이 활짝 열리고, 만약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검찰에서 무마하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실제로 자신의 부동산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회부와 부동산부를 동원한 건 해당 언론사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상적인 기자 한 명조차 없는 법조 미디어를 만들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도 있다.
심지어는 인터넷 방송을 위해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출연시키려 했고, 그게 무산되자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법조계 장악를 통해 부동산 일확천금을 노리는 B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부동산 관련 부서장과, 사회부장과 그 아래 법조팀장, 법조미디어에 유독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부서장과 기자들은 1년에 수 차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할 정도라고 한다.
법조계를 앞세워 일부 대형 로펌을 등에 업은 B 회장이 그 사이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어 엄청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
제2의 홍선근, 김만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