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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윤석열 순장’ 1호 박종준
칼럼

[이승재 칼럼] ‘윤석열 순장’ 1호 박종준

이승재 기자
입력
수정2025.01.03 08:06
왼쪽 윤석열, 오른쪽 박종준. 사진=대통령실
왼쪽 윤석열, 오른쪽 박종준. 사진=대통령실

순장(殉葬)은 삼국 시대, 죽은 지도자가 사후에도 그 지위를 누리며 살기를 기원하며 산 사람 혹은 사람을 죽여 같이 묻는 장례를 말한다. 스스로 함께 묻히거나, 강제적으로 그랬다고 한다.

 

고구려에선 국왕이 죽으면 자발적으로 따라 죽은 사람들이 었고, 신라는 5세기까지 국왕의 장례 시 남녀 각 5인을 '반강제적'으로 순장하였다고 문헌에 남아 있다. 순장은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 순장이란 단어는 지금도 사용된다. 우리는 일종의 정치적 은유로 ‘순장조’라는 표현을 쓴다. 특정 정권 대통령의 퇴임과 그 이후까지 옆을 지키는 이들을 말한다.

 

그런데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 은유가 아닌 실제로 주군을 위해 죽겠다고 나선, 순장을 자처하는 이가 등장했다.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그의 주군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순장조’ 1호로 나섰다. 

 

박종준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법을 내세워 막았는데, 이는 그 스스로 순장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관저 철문 앞에서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군 병력 30~40명의 저지로 진입이 막혔다. 이후 관저 앞 100~150m 지점에서 언덕을 막은 버스와 경호처 직원들의 추가 저항을 뚫고 옆 산길로 우회했으나, 80~100m 지점에 차량 10대가 추가로 막아섰고, 1·2차 저지선에 있던 경호처와 군 인력 약 200명이 팔짱을 끼고 진입을 완전히 차단해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철통 방어였던 것이다. 그 중심에 박종준 처장이 있다.  대통령경호법과 경호구역 규정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그는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우두머리다.

 

특히 공수처가 집행을 중단하고 물러나면서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을 보면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더 중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위험한 물건을 가진 다수의 무리들이 동원됐을 터.

 

또 박 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을 동원한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병력의 동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금지된 사적 활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국헌문란 또는 내란 방조.

 

윤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요 경찰 수뇌부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부른 인물로 지목되었다.

 

대통령의 ‘물리적’ 최측근인 그는 ‘미치광이 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던 ‘공범’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저항한 이들의 우두머리다.

 

3일 대통령 관저 불법 저항의 수괴인 박종준 처장을 볼 때 현대 정치에서 순장의 뜻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끝까지 모시는 충성 행위가 아니라, 권력자의 실패와 몰락에 동반 책임을 지는 '공범'. 

 

박종준 처장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 호위무사다.

 

과거 실제 순장은 박 처장 같은 호위무사뿐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현생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릴 때 그를 곁에서 직접 모시고 받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대상이었다.

 

이제 현대판 순장조는 과거 순장과 달리 저승 세계가 아닌 이승 세계의 교도소에서 주인을 그리워할 듯하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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