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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쯔양 공갈·협박해 돈 뜯은 기자 겸직 변호사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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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쯔양 공갈·협박해 돈 뜯은 기자 겸직 변호사 징계는?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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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구독자 1200만여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 중이다. 변호사 신분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영구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지 기자를 '겸업'하던 최모 변호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탈세, 동거 등)을 빌미로 협박을 가하고, 모두  총 2310만 원을 '위기관리 PR 비용' 명목으로 갈취했다. 법원은 그가 쯔양과의 과거 분쟁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겨 공갈을 공모한 정황도 인정했다.

 

 특히 쯔양의 전 연인 A씨와의 분쟁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 정보를 누설한 점에서, 단순 공갈을 넘어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최근 수원지법은 최 변호사에게 공갈, 협박, 강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했고,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한 협박 과정에서 허위 유서를 조작하고, 이 내용을 SNS에 유포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대한변협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현재 변호사법상 가능한 최고 수위 징계인 '영구제명'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징계는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한변협은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본보기를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기자 타이틀을 가진 변호사가 두 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최악의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지식과 변호사, 기자라는 직업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직업윤리 파괴 행위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범죄"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쯔양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점도 비판 대상이다. 피해자인 쯔양은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일시 중단(현재는 재개)했으며,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더욱 크다. 최근 변호사 징계 건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징계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변호사 징계 건수는 85건에서 206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6월 10일 기준으로도 86건에 달한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2020년 9건에서 2024년 19건, '제명'은 같은 기간 1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제명은 이미 4건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견책, 과태료(3000만 원 이하), 정직(3년 이하), 제명, 영구 제명으로 분류된다. 이 중 영구 제명은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2회 이상 받았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2회 받은 후 또 다시 징계 사유가 생겼을 때 가능하며, 지금까지 단 한 건만 적용됐다. 그만큼 이 조치는 극히 예외적이지만, 이번 최 변호사 사건은 예외가 아닌 ‘정상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변호사 자격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법조인은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영구제명'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쯔양 사건은 단순한 협박 사건이 아니다. 법조계 내부의 환부를 드러낸 사례다. 더는 '변호사니까'라는 특권이 범죄를 덮는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언론계는 최모 변호사 겸 기자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사표를 수리한 것에 그쳐, 비위 언론인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업계 관행을 재확인했다.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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