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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돈쭐' 징계부과금 최고액 나왔다
뉴스

공직자 '돈쭐' 징계부과금 최고액 나왔다

정우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4 02:40
사진=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대한민국에는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 징계부과금 제도가 있다.

 

2010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공무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즉 징계를 받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가 국민 세금을 축냈으니 그 피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징계부과금은 특정 비위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징계처분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전직 해군 군무원이 뇌물 수수로 117억 4천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아 공직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징계부가금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금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해군 군무원 뇌물 수수 사건

지난 6월,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위 금액이 29억 3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비위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이동시키는 선거(船渠) 공사를 맡은 책임자로, 내부 정보를 제공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 그는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을 가장해 뇌물을 받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A씨에게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13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을 감안해 일부 감면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공무원의 수백억 대 부패 사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서울시의 한 공기업 간부 B씨는 건설업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B씨는 특정 건설업체에 유리한 심사를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공사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직위해제와 동시에 징계부가금 40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해당 간부가 받은 뇌물 액수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후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의 내부 부패는 조직 전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관련된 직원 10여 명도 징계를 받았다.

 

◆징계부가금 제도 실효성 찾아야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직자의 금품 비위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목표로 2010년에 도입되었다. 비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 금전적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1.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더라도 실제 징수되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11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전액 회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  
  3. 법조계 전문가 C씨는 "대규모 징계부가금은 외국에 흔하지 않은 우리 고유의 강력한 공직자 '경제적 처벌' 제도다.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해당자에게 징수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징계부가금 제도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도 강력한 편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공직 비위 행위에 대해 높은 형사적 벌금과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통해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공직사회에서 부패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내부 신고자 보호 및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패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비위 금액의 실질적 회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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