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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멤버십' 쿠팡의 국민 기만…과태료는?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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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홈페이지
사진=쿠팡 홈페이지

쿠팡이 '와우멤버십' 월회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구독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가격을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 대폭 인상하면서, 기존 구독자들이 인상에 동의하도록 눈속임 전략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즉 쿠팡은 앱 초기화면에 뜬 가격 인상 동의 팝업에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청색으로 크게 제시해 눈에 잘 띄게 한 반면,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하기' 버튼은 화면 구석에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밝힌 '더 심각한 기만 행위'는 상품 구매 단계에서 발생했는데, 쿠팡은 기존의 일반 '결제 버튼'과 동일한 크기와 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슬쩍 끼워 넣어 구독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에 동의하며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

 

이러한 눈속임 수법에 넘어가 가격 인상에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는 최소 4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쿠팡은 뒤늦게 이같은 눈속임 방식을 자진 시정하고 착오 동의자에 대한 철회 신청을 받았는데, 이 결과가 4만 8천여 명의 피해 규모를 보여준다. 

 

다만, 귀찮음 등의 이유로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구독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기만당한 소비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쿠팡, 스포티파이 등 일부 구독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 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자동 결제만 중단하는 '일반 해지'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구독자의 해지권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지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쿠팡과 같은 통신판매사업자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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