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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사태? MG새마을금고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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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사태? MG새마을금고와는 무관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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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이미지=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

MG손해보험과 MG새마을금고는 MG라는 명칭만 같이 사용할 뿐 법인 자체가 전혀 다른 회사다. 

 

최근 MG손해보험(MG손보)의 부실 사태로 가교보험사 설립이 진행 중인 이 과정에서 'MG'라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MG새마을금고도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조직은 브랜드명 외에 연관성이 없다.

 

MG손보는 2013년 '그린손해보험'에서 새마을금고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MG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계약에 따라 MG손보는 매년 약 15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경영, 재무, 조직, 자산 측면에서 두 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최근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이 4.1%까지 하락,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보험사로 이전될 예정이다.

 

MG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재계약은 '당연히' 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은 독립 공제기관으로, 공제금 지급, 자산운용, 예금자 보호 체계를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별도의 예금자 보호 장치가 있으며, 회원 자산은 적립금 및 공제금을 통해 보호된다.

 

MG손보는 124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보험사에 계약이전 협조를 요청했으며, 6월부터 이전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니며, 단지 브랜드명만 공유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의 감독을 받는 공제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으로, MG손보의 부실이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예적금과 공제 상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는 중앙회와 완전히 별개 조직이다. 브랜드 사용 계약만 존재하며 경영과 자산, 책임에서 전혀 연관이 없다. 새마을금고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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