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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변협은 뭐하나?
뉴스

돈에 눈먼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변협은 뭐하나?

이승재 기자
입력
수정2024.11.26 02:50
대한변협 제46대 김영훈 회장. 사진=대한변협 홈페이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 변호사의 사건과, 또 다른 변호사의 공갈미수 사건이 드러나며 일부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법조계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쯔양 협박 사건

2021년 10월, 최모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쯔양과 A씨의 동거 사실을 유튜버들에게 제공하며 A씨를 협박했고,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의적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A씨에게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갈취했으며,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제공해 5,500만 원의 금품 갈취를 방조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추가로 2,310만 원의 금품을 협박을 통해 갈취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공갈미수로 벌금형 선고된 또 다른 변호사

2022년 10월, 서울의 A 변호사는 의뢰인 B씨로부터 주택법 위반 사건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의뢰인이 약정을 해지하자, A 변호사는 경찰에 해당 사건이 불입건된 사실을 확인한 뒤, 2023년 10월 "성공보수금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과 국토교통부에 범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공갈은 미수에 그쳤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항소한 상태다.

◆돈만 밝히는 변호사들, 법조계 신뢰 훼손

최모 변호사와 A 변호사의 사건은 일부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변호사는 공정성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건은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법조계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시점이다. 신뢰를 잃은 법조계는 더 이상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중심이 될 수 없다. 변호사 개개인의 윤리적 책임과 함께, 변호사 협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계가 절실하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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