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가조작? SG증권은 억울하다.

SG증권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그룹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의 한국 법인으로, 2011년에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23년 4월 2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 매도로 인해 다수의 종목이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SG발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약 8조 원 증발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매도는 SG증권의 창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건의 배후에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의 라덕연 대표가 있었다. 그는 3년여에 걸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명의로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하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이를 통해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CFD는 실제로 집을 사지 않고도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얻고,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부동산 계약처럼,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도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라 대표는 유통량이 적고 주목도가 낮은 종목을 선택하여, 투자자들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매도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명 가수 임창정, 박혜경 등 유명 연예인과 재계 인사들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라 대표의 주가 조작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졌다.
주가 폭락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라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라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라덕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되었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7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천465억여 원, 추징금 1천944억여 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등의 범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인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주로 증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SG증권은 이번 사태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주가 조작이나 대량 매도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SG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헤지 수수료를 받고 한국거래소에 최종 거래 주문을 넣는 역할만 담당했다.
즉 SG증권은 이번 사태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했지만, 주가 조작의 주범은 라덕연 대표와 그 측근들이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는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특히 임창정, 박혜경 등 유명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졌고, 이는 금융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남았다.
향후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