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탄핵] 윤석열-김건희 '단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고 그를 파면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정권의 몰락을 상징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파면'은 공무원으로서 받는 징계일 뿐이다. 그가 저지른 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벌하는 '단죄'가 본격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탄핵은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인 종료를 의미하며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도 형사적 책임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다.
◆헌재 결정은 내란 혐의 판단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과 경찰력을 국회 선관위 방송사 등 주요 국가기관 주변에 배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군사력을 이용해 정권 유지를 꾀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향후 형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첫 정식 공판은 4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는 공소장 작성의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수집의 불법성을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시한 이상 기존의 방어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제 법원은 헌재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다.
◆직권남용과 공천 개입 수사도 본격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단순히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그동안 수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왔던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이다. 이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정 인물을 공천하기 위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군 인사 개입 대통령실 채용 남용 등 다수의 사건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전까지는 대통령 불소추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파면 이후에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모든 형사 절차가 가능해졌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등이 즉각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탄핵 결정은 명백히 수사의 빗장을 해제한 것이며 법적으로는 어떤 제약도 남아 있지 않다.
◆김건희 씨도 이제는, 마침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헌법상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간접적인 예우와 보호가 존재해왔다.
정권의 최고 실세가 김씨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가진 이들은 많지 않다. 검찰이 이들 부부, 특히 김씨의 '애완견'이라는 조소는 과한 표현이 아니었다.
김 씨는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조사나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해 명태균 브로커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마약 밀수 수사 개입 정황 등 수많은 사안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수사기관이 김 씨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클 수 있지만 그것이 수사를 멈출 이유는 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법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원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법 앞에 만인 평등' 예외 없는 수사
윤 전 대통령은 탄핵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만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호와 보안 조치가 대폭 축소된다. 이 변화는 곧 재구속, 압수수색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장벽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했던 수사 방식들이 이제는 실현 가능해졌고 수사기관의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탄핵은 단지 권력의 교체가 아닌 법치주의의 재확인,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따로 또 같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대한민국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확언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것, 그들을 단죄하는 것은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요구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