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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과 매드포갈릭…왜 '이직 금지'?
뉴스

아웃백과 매드포갈릭…왜 '이직 금지'?

정우진 기자
입력

 

사진=매드포갈릭 홈페이지
사진=매드 포 갈릭 홈페이지

비슷한 업종의 회사 간에 핵심 임원이 1년 안에 자리를 옮기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민)가 27일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자사의 전 임원인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매드 포 갈릭' 운영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표는 내년 112일까지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을 인수한 MFG코리아 및 그 계열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경업금지란 기업의 주요 전략, 영업 비밀,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에서 근무하거나 창업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이는 고용 계약서나 임원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며, 보통 일정 기간과 특정 업종 내에서의 활동을 제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다예 대표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의 상무로 재직하다 지난 1월 퇴사해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의 대표직을 맡았다

 

이후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MFG코리아를 인수하며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사업에 진출했다.

사진=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홈페이지
사진=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홈페이지

이에 아웃백 측은 윤 대표가 아웃백과의 퇴사 후 12개월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대표는 아웃백의 영업사업부를 총괄하며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임원이었다. 이러한 지위를 고려할 때, 퇴사 후 경쟁 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하면 아웃백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대표가 주장한 "작년 11월 해고 통지 시점부터 경업금지 기간이 시작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퇴직원 제출일인 2023112일을 퇴직일로 보고, 경업금지 기간이 내년 112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표가 MFG코리아 또는 그 계열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MFG코리아는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윤 대표는 지난 25일 대표직에서 즉시 사임하고, 현재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이후 새로운 신임 대표가 내정됐음을 알리며, 경업금지 기간인 내년 112일까지는 윤 대표가 어떠한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규모 외식기업이 이제 막 재도약을 준비하는 브랜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 경업금지 조항은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판결은 경업금지가 회사의 영업 비밀과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업금지가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직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외식업계처럼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경업금지 조항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규제에 작용한다. 그럼에도 그 적용은 신중해야 하며, 임직원과 기업 간의 균형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다.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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