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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 받고 팔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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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 받고 팔면 '환수'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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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행정안전부
이미지=행정안전부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자마자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만 원짜리 쿠폰 13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잇달아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직접 결제 후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지급된다. 이 중 양도가 쉬운 선불카드를 중심으로 현금화 시도가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소비쿠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판매자가 허위로 물품을 결제하는 식의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맹점이 실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환전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소비쿠폰’, ‘선불카드’, ‘15만원’ 등의 금칙어 검색 차단, 게시글 삭제, 모니터링 강화 등 전면적 단속에 나섰다. 실제로 일부 거래 게시글은 이미 삭제되었으며, 당근마켓 등은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 중이다.

 

한편 이번 1차 지급일 첫 날인 21일 하루 만에 697만여 명이 신청, 약 1조2722억 원이 풀렸다.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의 13.8%에 해당하며,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보다 40%가량 늘어난 수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 진작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공공 보조금이다. 이를 사적으로 유통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쿠폰 깎아 팝니다”는 유혹 뒤에는 징역형, 벌금, 보조금 박탈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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