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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참사,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 무죄
뉴스

광주 아이파크 참사,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 무죄

정우진 기자
입력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TV 캡처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경영진에 대한 판단인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고상영 부장판사)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결과에 대해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갔다는 비판과 함께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그 잘못에 대해 '실무진'만 처벌한 것에 대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영진 무죄, 책임은 누구에게?

이번 판결은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실무자들에게만 한정했다. 경영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현산 권순호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현장의 직접적 과실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영진이 조직 전체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감독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상식을 외면한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현산이 이미 참사 7개월 전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참사,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원청인 현산과 하청업체, 감리 등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나 실형은 5명에게만 선고됐다. 이마저도 모두 법정 구속 없이 항소심에서의 방어권을 보장받았다. 

 

한편, 경영진에게는 전원 무죄를 선고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현산은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사고를 초래했음에도 벌금 5억 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이는 기업 규모나 사고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사회적 충격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발생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서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법 시행 시기를 피해간 것은 불운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경영진이 반복적인 안전 사고에도 무죄를 받은 것은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법 해석에 나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재발 가능성 커져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지 못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도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부재하면, 현장 안전 관리의 책임은 계속해서 말단 실무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광주 아이파크 참사를 포함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안전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경영진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면, 기업들은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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