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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보신탕 금지’ 정부 시행령…생명 존중 사회 첫 발
이승재 기자
입력
수정2024.11.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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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7일부터 적용됩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도 존엄한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동물권을 기반으로 한 동물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세세히 구체화 시킨 겁니다.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두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업 사실 등의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및 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개식용종식위원회…모든 동물 복지 총괄
이 위원회는 ‘보신탕 금지’에 관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개의 사육, 도살, 유통을 규제하고, 관련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업무도 중요합니다. 개식용 문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을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개식용 문화를 자연스럽게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산업 전환을 돕습니다.
나아가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업무도 합니다. 개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동물 보호 법규의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업계 지원 꼼꼼히 했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관련 업계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사육업자, 식당 등에 대한 폐업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했는데요, 2027년 2월 6일이라는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사육농장 등의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 기준일이 2027년 2월 6일, 이날까지 폐업을 이행한 자를 폐업지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농장주 폐업시 산정 지원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의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개식용 도축상인에게는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는 시설물의 잔존 가액을 지원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식당)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의 폐업지원을 하도록 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식용 금지, 생명 존중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과거 개고기를 복날 보양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개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흑염소를 취급하는 곳으로 업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개들이 비좁은 우리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며, 도살 과정에서도 잔인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는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죠.
7일부터 적용될 시행령에 따라 개식용 종식은 단순히 동물 보호를 넘어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복지의 증진을 들 수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통해 동물 학대와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988년을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당시 거리, 골목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보신탕집’이 갑자기 문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간판을 가리는 촌극이 벌어졌지요.
당시 정부는 서울올림픽 기간 동안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식당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개식용 문화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찰 동계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개식용 문화를 비판하는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개식용 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관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개식용 종식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개식용 문화는 점차 사라질 것이며, 한국은 동물 복지와 국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더욱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식용 종식은 단순히 동물 보호를 넘어서, 보다 생명 존중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