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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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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이승재 칼럼]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큰 차이

이승재 기자
입력
수정2024.11.16 01:20
제한속도, 허용 도로, 음주운전 처벌 등 법 적용 달라


 

[이승재 칼럼]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큰 차이
제한속도, 허용 도로, 음주운전 처벌 등 법 적용 달라
최근 BTS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와 법적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의 35%가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슈가의 경우 면허도 있었고, 헬멧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동 스쿠터가 법률적 정의상 PM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전동 스쿠터는 오토바이에 따른 법 적용을 받는 '이륜차'라는 말이죠.
 
PM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된 개인형 이동 장치로, 대표적인 게 전동 킥보드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비슷한 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간의 법적 차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는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서서 타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 '앉아서 타는' 전동 스쿠터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PM의 사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슈가가 사고 직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라고 밝힌 대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슈가는 초기 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넘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0.227%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슈가가 탔던 기기를 전동 스쿠터로 분류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쿠터든 킥보드든 전동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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