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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전 남편, 법원은 엄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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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전 남편, 법원은 엄벌합니다.

이승재 기자
입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무책임한 전 남편에게 최근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혼 후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 원을 옛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9)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감치 15일'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안은 법원이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A씨는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돈 벌어서 갚으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운 형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때문에 미성년 자녀 2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무시하고,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결국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지법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은 법원이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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