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법 위’ 윤석열 패당의 ‘1.19 폭동’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법원이 공격 당했다.
'12.3 내란'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 이제는 그의 추종세력들이 법원을 공격하는 '1.19 폭동'을 일으켰다.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일당의 미치광이 ‘광신도’들은 19일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비상계엄 요건을 무시하고, 전쟁 상황도 아닌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상 헌법 쿠데타에 해당한다.
더구나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마저 봉쇄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는 국민의 대표 기관을 적으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산산조각 내는 그의 행동은 명백한 내란 행위.
국회에서 탄핵되고 수사대상에 오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과정에서 서류를 거부하며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시간끌기 중이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를 반송하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무시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향한 이러한 조직적 방해는 법을 지키는 대통령이 아닌 무소불위 폭군의 전형이다.

더욱 비열한 점은 그가 과거 검사로서 법을 집행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법 앞의 평등"을 외쳤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권력을 방패 삼아 법 위에 서려는 모습은 법의 파괴자의 그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농락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그를 법은 단죄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를 서울구치소에 가뒀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이를 발부했다.
그러나 ‘법 파괴자’ 윤석열을 따르는 일부 폭도들이 이 법원을 공격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이 되는 오점을 남겼다.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의 극렬 지지자들은 집단 폭동을 일으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고 파괴했다. 이 폭도들은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경찰과 언론인들을 폭행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장을 찔렀다. 이들은 단순한 시위자가 아닌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반역자들이다.
수백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유리창을 깨부수고, 판사들이 근무하는 법원 내부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의 상징을 훼손하고 경찰을 집단 폭행했으며, 심지어 소화기를 분사하고 경찰 방패를 탈취해 저항선을 구축하는 등 마치 무장 반란군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상대로 한 이 폭력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다. 윤석열과 그의 극우 지지자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력과 무질서를 옹호하며 ‘헌법의 적’이 됐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반역 행위다.
이 폭도들은 명백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건조물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 소요죄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을 집단 폭행하고 공수처 차량을 파괴한 이들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다.
법원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폭도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단순히 현장 폭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을 ‘적’으로 몰아세우며 불법적 폭력을 선동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일부 등 그의 정치적 동조자들 역시 이 사태의 공범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사법부는 이번 사태를 절대 대충 넘어가선 안 된다.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를 방조하거나 선동한 모든 세력 역시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과 그의 극우 지지자들이 보여준 폭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범죄다.
법원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이를 파괴하고 모욕한 자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적이다.
윤석열과 그의 동조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그들의 몰락은 필연이며, 국민은 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법치주의는 폭력과 협상하지 않는다. 이제 법의 이름으로 이들을 처벌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