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인보사 사태'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1월 29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2017년 국내 최초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인보사의 2액에 포함된 성분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임이 밝혀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2019년 7월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2020년 7월 검찰은 이웅열 회장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허위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웅열 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고의적 성분 조작과 조직적 은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제조·판매 전에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미국 FDA가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한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바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에서 인보사 사태로 인해 품목허가 취소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FDA의 승인을 받아 임상 3상이 재개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제약 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