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logo
과징금 천억, '철퇴' 맞은 구글-페이스북
뉴스

과징금 천억, '철퇴' 맞은 구글-페이스북

이승재 기자
입력

구글과 메타(페이스북)가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지 못해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됐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인데,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장판사 고은설)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2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이용자의 관심과 성향을 분석 가능한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다고 판단,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 등 총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구글과 메타는 20232월 개인정보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경우, 신규 가입자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명확한 고지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 역시 데이터 정책에 모호한 내용으로 동의를 요구했으며,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방식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평가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AI 데이터 시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며, 국제 소송에서도 국민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신중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메타 또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유사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위가 국내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승소 사례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정보위가 처리 중인 관련 행정소송은 12건에 달하며, 이 중에는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EU와 유사한 '동등성 인정 제도'를 통해 국내외 기업 간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족한 소송 예산과 인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승재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