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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호 앱 급증...법률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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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호 앱 급증...법률적 논란

이승재 기자
입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이 보호 애플리케이션’(이하 보호 앱)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성년 아동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앱이지만, 주요 기능인 주변 소리 듣기가 불법 도청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법률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맞물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주 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법정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1심에서는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학부모들의 몰래 녹음 행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 보호 앱이란?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보호 앱은 실시간 위치 추적, 전화 걸기, 경고 알림 울리기, 휴대전화 사용 내역 확인, 주변 소리 듣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워치와 연동해 부모가 실시간으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설치한다.

 

문제는 주변 소리 듣기기능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보호자가 원격으로 자녀의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위반 소지가 크다

 

통비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도청 vs. 보호

개인정보·정보보안 전문가인 모 변호사는 원격으로 타인의 음성을 듣는 기능은 통비법상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수단을 써서 청취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대형 로펌 변호사도 학생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이라는 점에서 대화 참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인지, 혹은 녹음 주체를 학생으로 볼 수 있을지 다툴 수 있다면서도 통비법 제14조가 전자장치 등을 이용한 청취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적 논란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대법원 형사1(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실 내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서 통비법 위반을 인정했다(20201538). 대법원은 해당 녹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주호민 씨 사건과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주 씨의 경우에도 몰래 녹음이 법정 증거로 사용되었고, 법원은 공익성을 인정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보호 앱의 주변 소리 듣기기능도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능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통비법상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과거 경찰관들의 대화를 감청하기 위해 무전기를 판매한 사람들이 방조죄로 처벌된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70배 급증

이번 대전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 보호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소리 듣기기능을 활용해 사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자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보호 앱을 실행한 뒤, 여성이 달리며 숨을 헐떡이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등을 들었으며, 이 녹음 기록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됐다.

 

이러한 기능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보호 앱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자녀 보호 앱 파인드마이키즈의 신규 설치 건수는 사건 발생 전 하루 평균 수백 건 수준을 유지하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17874건으로 70배 이상 급증했다.

 

◆보호와 감시 사이의 경계

보호 앱의 확산은 자녀 보호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법률적 문제와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호자의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법률적 논란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기술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호와 감시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향후 사회적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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