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전 의장 이정훈, 사기 혐의 무죄

최근 대법원이 'BXA 토큰' 관련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빗썸 전 이사회 의장 이정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전 이사회 의장 이정훈 씨에게 "빗썸과 직접 연관성 없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1억 달러(약 1,12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은 김병건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으로 알려진 BXA토큰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XA토큰이 실제로 빗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XA토큰은 김병건 회장이 빗썸 인수를 시도하던 당시 등장한 두 번째 '빗썸코인'으로, 2018년 10월부터 150원~300원 선에서 약 300억 원 규모로 판매되었다. 하지만 결국 빗썸에 상장되지 않아 가치가 폭락했다.
재판에서 이정훈 전 의장 측은 BXA토큰의 발행 및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김병건 회장 측이 단독으로 판매한 토큰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제시됐다. BXA 개발자이자 빗썸 전 직원인 A 씨는 법정에서 "BTHMB가 발행하므로 빗썸코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증언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은 이정훈 전 의장이 김병건 회장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XA토큰이 빗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정훈 전 의장이 해당 토큰의 발행 및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빗썸은 201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년 기준 빗썸의 연간 거래액은 약 1,000조 원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액은 약 2.7조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빗썸은 약 8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