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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윤석열 재판부'…헌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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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윤석열 재판부'…헌법 지켜야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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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봄 전경. 사진=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봄 전경. 사진=홈페이지

윤석열 내란 재판은 시작 전부터 ‘대한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을 어기고 있다.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인의 평등을 깨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사람. 그는 지귀연 판사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게 만인에게 적용되던 구속 기간 기준을 바꿔 풀어주고, 첫 공판을 앞두고는 법정 사진 촬영을 불허했으며 심지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밀 출입까지 허용했다.

 

윤석열 방탄첫 단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 자기모순, 이상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 윤 씨를 풀어줬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증거 인멸의 가능성, 국민적 충격,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구속된 윤 씨를 풀어준 이유로 구속 기간을 사법기관이 70년 동안 적용해 온 일 기준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202210월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 지귀연 판사는 이 책의 공동 집필진이자 감수자다.

 

이 주석서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10일간의 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며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70년간 적용돼온 기본 원칙을 윤석열 한 사람 앞에서만 바꿨다.

 

스스로 주장한 원칙을 윤 씨에게 해당하는 사건에서만 부정했다.윤석열 계산법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였다.

 

◆보이지 않는 사랑?…내란 수괴 비공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첫 공판에 출석한다. 그러나 그날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지귀연 판사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이명박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정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니다.

 

그뿐 아니다. 그는 지하주차장으로 법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박근혜는 1층 정문으로, 이명박은 지상 출입로를 통해 재판장에 나왔다. 언론과 국민 앞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피고인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윤석열만이 전례 없이 보이지 않는 전직 대통령 피고인이 된다.

 

기본적으로 재판 모습은 촬영이 불가하다. 그러나 법정 내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촬영이 가능하다. 다만,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촬영을 허용했다.

 

윤석열은 어떤가. 혐의는 내란이다.

 

박근혜와 이명박의 혐의가 정치적 무능과 부패였다면,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주범, 즉 내란의 우두머리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파면한 대통령이며, 검찰은 그를 내란 수괴로 기소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촬영을 불허했다.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법정에 선 권력자에 대한 투명성? 모두 재판부의 침묵 속에 묻혔다.

 

선 너머 산, 법원은 윤 씨를 법원 지하로 오가게 했다. ‘지하 출입이다. 법원 측은 청사 방호 및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설명했지만, 앞선 대통령 사례와는 분명히 다르다. 두 전직 대통령 재판부 모두 그들이 지하에 숨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다. 그런데도 지하 통로를 이용한다. 일반 피고인은 물론, 전직 대통령 사례를 통틀어도 지하 출입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것도 내란 수괴 피고인에게 말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왜 배려하는가?

 

윤 씨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자임에도 재판부는 국민 앞 공개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원은 윤석열 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듯하다.

 

법원이 재판 전부터 특혜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 의심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과정을 재판부가 행한다면, 국민은 이 재판을 내란 심판이 아닌 '면죄쇼'로 여기게 될 거다.

 

◆혐의의 중대성…다시 읽는 헌법 제87조와 91

헌법 제87조는 내란죄 피고인을 중대 위험 범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재판은 단순히 과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다.

 

87(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91(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헌정을 위협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를 불구속 상태로 풀어놓고, 언론과 대중의 눈으로부터 숨기는 재판부는 이미 정의의 저울을 땅에 내던진 셈이다.

 

◆윤 재구속…첫 단추 풀고 다시 채우기

지귀연 판사는 이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증거인멸, 공공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자이며, 검찰의 공소장에 명백히 내란 수괴로 적시돼 있다. 그런 그가 공판 전부터 특혜비공개를 누리며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면, 이는 사법정의의 후퇴를 넘어 법원의 정치적 공모를 의심케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

 

법정이 권력에 무릎 꿇는 순간, 사법부는 존립의 정당성을 잃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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