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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반헌법 내란범, 윤석열 처벌 근거
칼럼

[이승재 칼럼] 반헌법 내란범, 윤석열 처벌 근거

이승재 기자
입력
수정2024.12.04 00:23
스스로 '괴물' 인정한 계엄 발표와 취소
해프닝 아닌 중대 위헌범죄…신속한 진상규명-처벌-재발방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영상 캡처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단 6시간 만에 해제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국회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킨 계엄 선포는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다. 군사 반란, 12·3 쿠데타다.

 

특히, 야당의 예산안 처리와 검사 등 탄핵 추진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정 질서의 파괴를 목표로 한 내란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내란죄를 국가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한다.

 

즉,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인정될 경우, 재직 중이라도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 상 수사, 기소, 재판 등을 제한하는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특권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직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면책을 의미하지 않으며,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명확한 제한과 예외가 있다.

 

헌법 제84조 그대로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한다."

 

즉 대통령 재임 중라도 내란죄에 해당되면 체포·구속이 가능하다.

 

헌법 제103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특별사면이 가능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아도 기존의 사면과 다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사면은 내란범죄자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 부칙 제13조 내란죄는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범죄는 그 행위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그게 공소시효인데, 내란죄에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의 판단을 넘어 내란범죄와 그 범죄자는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뜻이리라.

 

형법을 보자.

 

형법 제87조~제91조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되며,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내란의 미수: 내란죄를 기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종북 세력 척결’ 등을 내걸고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과 예산안 처리 방식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근본적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아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활동이다.

 

헌법은 계엄 선포를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의 심각한 위협 상황에서만 정당화한다.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입법부와의 대립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특히 헌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볼 수 있다. 군사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신군부의 내란죄 수사와 처벌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5년 검찰은 수사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이후 어마어마한 국민적 반발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내란죄 처벌이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자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제공하며, 내란죄가 '넉넉히'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죄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며, 국민과 국회는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과제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는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에 대한 출당 및 제명을 즉각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국 제도권 정치생태계에 '생존'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심사해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거나, 혹시 만약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한다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그를 긴급체포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 대한민국이다.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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