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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어·수학 돈 받고 가르치면 교회도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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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어·수학 돈 받고 가르치면 교회도 학원"

이승재 기자
입력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2021년 1월부터 4년간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비전스쿨은 12개 교실을 활용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학생들에게 월 33만 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그러나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청에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비전스쿨이 단순한 돌봄 공동체로, 부모들이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법원은 비전스쿨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특정 교과를 가르치는 시설은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시설이 학원법 적용을 피하기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영되고, 정기적으로 수업료를 받는다면 학원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일부 교회에서는 학업과 신앙 교육을 접목한 ‘비전스쿨’이나 ‘홈스쿨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규 교육 과정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실상 사교육의 역할을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원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1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것 ▷30일 이상 지속적인 교습을 진행할 것 ▷ 특정 지식, 기술, 예능을 교육할 것 ▷별도의 교습비를 징수할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라면 교회에서 운영하더라도 학원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정식으로 학원 등록을 해야 하며, 운영 방식도 학원법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회나 기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시설이 사교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 등 종교 단체가 교육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학원법 및 교육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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