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기획] 사장님, 직원 보험 계약서 꼼꼼히 보세요
뉴스

[기획] 사장님, 직원 보험 계약서 꼼꼼히 보세요

정우진 기자
입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직원에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주는 사장님들이 많다. 회사 입장에선 직원의 상해 사고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합리적 조치이면서 회사 복지 차원의 일종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간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1단독 박성구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사장님, 사업주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례다. 

 

지난 2021년 5월 한 회사는 직원인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B 보험사와 맺었다. 보험 수익자는 회사로 지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A씨는 회사가 장기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 중이던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보험사 B를 상대로 상해 보험금 7837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의 핵심은 보험계약의 성격이었다. 

 

A씨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단체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인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 보험금 수령의 정당한 주체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 개별 동의 대신 단체규약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측이 체결한 보험은 단체보험이 아니라 개인보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이 살펴본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개인계약'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인 A 씨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보험자인 A씨가 본인의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의 보험 수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설사 단체보험이라 가정해도, 단체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든 보험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씨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와 직원들에게 보험 계약 관련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직원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는 물론 직원 개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직원을 위해 보험계약을 할 때는 직원 개별 동의서 작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회사가 단체보험 가입을 한다면 이를 단체보험으로 인정받기 위해 명확한 노사간 단체규약과 이를 통한 집단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단지 관례상 혹은 편의상 개인계약 형식으로 가입한 뒤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분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인 직원들에게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정우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