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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윤석열 탄핵과 7공화국 개헌…따로 또 같이
칼럼

[이승재 칼럼] 윤석열 탄핵과 7공화국 개헌…따로 또 같이

이승재 기자
입력
수정2024.12.16 07:42
윤석열 탄핵과 개헌 동시 추진
탄핵 전 개헌하면 윤 자동 임기 종료
헌법재판소. 사진=헌재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사진=헌재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정치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지금은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헌을 해야 한국 정치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끝으로 낡은 헌법, 6공화국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 개헌을 통해 새로운 헌정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법적 절차가 수반되는 정치적 대변혁이다.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에 있지만 되레 개헌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3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개헌으로 탄핵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 임기를 곧바로 단축시킬 수 있다.

 

헌법 개정안 부칙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개헌 발효와 동시에 종료하도록 명시하면 가능하다

 

만약 탄핵 결정 전에 개헌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탄핵 결정 여부과 무관하게 즉시 끝난다는 말이다.

 

개헌 논의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더라도 개헌은 별도로 추진될 수 있으며, 개헌안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헌재의 심리는 계속될 수 있다. 개헌과 탄핵을 병행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개헌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할 수 없다"는 주장, 정당 간 차기 대선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른 부작용 등의 말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개헌안을 종합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개헌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현행 헌법상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 탄핵안이 통과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른바 탄핵 연대를 유지하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동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명분이 여야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876월 항쟁으로 탄생한 6공화국 헌법 그랬다.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극에 달하면서 여야는 불과 두 달 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신속하게 개헌안이 확정되었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유사하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그러나 헌법재판관 임기 등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시한은 2025419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 개헌안이 논의된 상태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신속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보듯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은 정권 교체 시마다 정치적 갈등과 국정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6공화국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기회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6공화국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이는 미래 또 다시 정치적 위기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탄핵만으로 충분하다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6공화국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의 초석을 놓아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제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정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7공화국에서는 계엄 권한 등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기관 간의 협력과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윤석열 탄핵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사건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여론을 모아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7공화국 개헌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 수 있다.

 

탄핵 과정에서 스타 정치인으로 큰 주목을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우 의장이 여러 차례 "1987년 개헌 이후 37년이 지난 현재의 헌법이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기록하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개헌 논의를 통해 보수는 탄핵의 강이 아닌 더 넓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널 유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진보 세력 역시 완전히 다른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설계할 절호의 기회다.

 

탄핵과 개헌, '따로 또 같이' 추진은 단순한 대통령 파면 여부를 넘어 국민이 주인되는 미래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길이 될 것이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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