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승재 칼럼
[개헌과 경제] 경세제민을 위한 헌법 개정
이승재 기자
입력
수정2024.12.18 00:18
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개헌 “안 하면 다 죽어”…‘오징어 게임’의 절규
[개헌과 경제] 경세제민을 위한 헌법 개정
평화롭고 행복한 삶,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개헌
“안 하면 다 죽어”…‘오징어 게임’의 절규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이를 줄여 경제(經濟)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으나 한자 그대로 보면 경제와 경세제민은 엄밀히 다르다. 그러나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킨 요즘 세상에 경제는 결국 경세제민이다.
經(경)은 ‘다스리다, 관리하다’, 濟(제)는 ‘구제하다, 도와주다’는 뜻이다.
경제는 국가나 사회의 재정과 산업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세제민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잘 경영하여 백성들을 구제하고 돕는다는 말이다.
결국 경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 고통 받는 이들을 구해주는 것이다. 고통 받는 이들의 구제는 그런 사람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만일 있다면 이들을 구제해준다는 뜻이다.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경제는 경제의 사전적 의미(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를 넘어선다.
그래서 경세제민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에까지 그 범주를 넓힌다.
근대 문명사회와 현대 국가의 정치와 경제는 법을 통해 운영되고 유지된다. 백성을 구제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하고 그 다스림이 정치다.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말과 행위다. 그 권력은 법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법을 만들고 최종 통과시키는 권력(입법),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권력(사법), 법을 행사하는 권력(행정) 등 그 3권이다.
그래서 법은 곧 밥이다.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법에 달렸다.
법 중의 가장 상위 법인 헌법은 결국은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국가의 근본이자 뼈대인 헌법이 낡으면 경제에 신형 엔진을 다는 설계조차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은 어떤가.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어 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행 헌법은 ‘1987년산’이다.
제정된 지 37년,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됐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세제민을 위한 개헌이 필수적이다. 아니 개헌 안 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국가의 위기, 종말까지도 떠오른다.
낡은 헌법 아래에서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여 경세제민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넷플릭스 인기작인 ‘오징어 게임’에 “이러다 다 죽어”라는 명대사가 있다.
이 대사를 친 극중 오일남은 게임에 참가했던 노인 캐릭터인데, 결국 그는 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우승을 차지한다.
“이러다 다 죽어”라는 대사는 극한 상황과 절대적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절망감이 담겨 있다.
이 절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 문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공공 서비스 및 복지 문제 ▶남북관계 및 안보 위협 등 개헌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과제이다.
개헌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