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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법=밥…법을 안 지키면 돈 든다
이승재 기자
입력
수정2024.11.1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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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법=밥…법을 안 지키면 돈 든다
‘코로나 거짓말’, 벌금 2000만원 판결
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자신의 동선을 역학조사관에게 고의적으로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있다.
그는 감염예방법 상 최고액의 벌금인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3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인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그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모 교회 등지에 다녀왔다. 하지만 그는 역학조사관에게 이런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 이는 법정 최고 벌금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고,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했으며, 피고인이 방문 사실을 은폐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최고 벌금형을 내린 이유로 설명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3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기각했다.
최종 상고심인 대법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결국 A씨는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한다.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비용이 된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개인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국가와 국민의 건강, 질서 유지를 위해 정한 법규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다.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잃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A씨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사회를 위한 투자다. 법과 규칙을 지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금전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돈을 아끼고 싶은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이제 일상 속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19일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4년 3개월 만에 이뤄진 변화로, 병의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같은 정부 대응 조직이 해체된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등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배경으로, 코로나19는 이제 독감과 같은 수준의 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이제 국민들은 코로나19를 일상 속 풍토병으로 인식하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생활하면 된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