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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헌재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칼럼
이승재 칼럼

[이승재 칼럼] 헌재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이승재 기자
입력
수정2024.11.15 03:04
​[이승재 칼럼] 헌재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헌법재판관들 일제히 정부 무대책 비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이 자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을 모두 합해 열리게 됐다.
 
법조계, 외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 측이 헌재에 낸 소송의 핵심 내용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정부가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 역시 "정부가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을 계속 바꾸고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 때문에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2021년 8월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을 위한 기후 변화 법'(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Act for the Climate Change)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수치와 액션 플랜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에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제1차 국가 기본 계획(National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산업, 교통, 폐기물 관리 및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420만 대와 수소차 30만 대 보급, 자동차 및 부품 인증 체계 강화, 생물학적 플라스틱 표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지 못했다.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다양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석탄 발전소 건설이다.
 
석탄 발전소는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한국은 석탄 발전소 건설을 지속하고 있어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아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이 바뀌면서 오락가락, 좌충우돌한다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 정부에서는 원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관성은커녕 정반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국제사회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한국처럼 하다간 지구 기온이 파리 협정의 1.5°C 온도 제한 목표를 2배 넘는 3°C 이상의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를 정신 차리게 해주기 바란다.
 
​[이승재 칼럼] 헌재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헌법재판관들 일제히 정부 무대책 비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이 자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을 모두 합해 열리게 됐다.
 
법조계, 외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 측이 헌재에 낸 소송의 핵심 내용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정부가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 역시 "정부가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을 계속 바꾸고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 때문에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2021년 8월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을 위한 기후 변화 법'(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Act for the Climate Change)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수치와 액션 플랜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에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제1차 국가 기본 계획(National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산업, 교통, 폐기물 관리 및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420만 대와 수소차 30만 대 보급, 자동차 및 부품 인증 체계 강화, 생물학적 플라스틱 표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지 못했다.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다양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석탄 발전소 건설이다.
 
석탄 발전소는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한국은 석탄 발전소 건설을 지속하고 있어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아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이 바뀌면서 오락가락, 좌충우돌한다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 정부에서는 원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관성은커녕 정반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국제사회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한국처럼 하다간 지구 기온이 파리 협정의 1.5°C 온도 제한 목표를 2배 넘는 3°C 이상의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를 정신 차리게 해주기 바란다.
 
​[이승재 칼럼] 헌재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이승재 칼럼] 헌재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헌법재판관들 일제히 정부 무대책 비판

헌법재판관들 일제히 정부 무대책 비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정부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이 자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을 모두 합해 열리게 됐다.

이 자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을 모두 합해 열리게 됐다.

법조계, 외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법조계, 외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 측이 헌재에 낸 소송의 핵심 내용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청구인 측이 헌재에 낸 소송의 핵심 내용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정부가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도 "정부가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 역시 "정부가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을 계속 바꾸고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 때문에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문형배 재판관 역시 "정부가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을 계속 바꾸고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 때문에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2021년 8월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을 위한 기후 변화 법'(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Act for the Climate Change)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2021년 8월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을 위한 기후 변화 법'(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Act for the Climate Change)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수치와 액션 플랜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수치와 액션 플랜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에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제1차 국가 기본 계획(National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을 발표했다.

뒤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에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제1차 국가 기본 계획(National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산업, 교통, 폐기물 관리 및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420만 대와 수소차 30만 대 보급, 자동차 및 부품 인증 체계 강화, 생물학적 플라스틱 표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산업, 교통, 폐기물 관리 및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420만 대와 수소차 30만 대 보급, 자동차 및 부품 인증 체계 강화, 생물학적 플라스틱 표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지 못했다.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지 못했다.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다양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다양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석탄 발전소 건설이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석탄 발전소 건설이다.

석탄 발전소는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한국은 석탄 발전소 건설을 지속하고 있어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석탄 발전소는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한국은 석탄 발전소 건설을 지속하고 있어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아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와 반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아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이 바뀌면서 오락가락, 좌충우돌한다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 정부에서는 원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관성은커녕 정반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국제사회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이 바뀌면서 오락가락, 좌충우돌한다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 정부에서는 원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관성은커녕 정반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국제사회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한국처럼 하다간 지구 기온이 파리 협정의 1.5°C 온도 제한 목표를 2배 넘는 3°C 이상의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다.

한국처럼 하다간 지구 기온이 파리 협정의 1.5°C 온도 제한 목표를 2배 넘는 3°C 이상의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를 정신 차리게 해주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를 정신 차리게 해주기 바란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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