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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22대 국회의원 첫날, 초심
칼럼
이승재 칼럼

[이승재 칼럼] 22대 국회의원 첫날, 초심

이승재 기자
입력
수정2024.11.15 03:04


 

[이승재 칼럼] 22대 국회의원 첫날, 초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임기 첫 날 위와 같은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오늘, 이 선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씩 곱씹어 보겠습니다.
 
▶헌법 준수
헌법은 국가의 기본 골격, 시작과 끝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법적 체계를 정립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국가 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사회 통합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국제적 인권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선서에서 가장 먼저 ‘헌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국회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큰 책무는 국민들을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게 해야한다는 말이겠죠.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회의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의원은 통일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어떻게 통일의 중요성을 요약할지 필자는 벅찹니다.
 
주사파니 뭐니 이런 색깔론은 22대 국회에서 나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국가 이익 우선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 이익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국가의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명제의 반대는 무얼까요. 국가 이익이 아닌 국회의원 자신, 혹은 소속 당, 혹은 사리사욕이 되겠지요.
 
▶직무 성실히 수행
국회의원은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입법 및 재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국정과 의원 직무에 불성실한 의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로지 목표는 ‘재당선’, 일은 제쳐놓고 지역구 경조사, 각종 행사에만 ‘성실’한 선량들 말입니다.
 
이 참에 국회의원들의 성실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지표들이 개발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량하고 좋은 마음,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양심과 당의 결정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선서에 따르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이익, 국가 발전을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을 따르거나 거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출과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주체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에 나온 국가의 이익은 곧 국민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국가의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할 때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다른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의원들은 당선 횟수와 상관없이 이런 선서의 ‘초심’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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