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이 안 OK한 이유

2025년 1분기 기준 OK저축은행은 총자산 약 13조 6612억 원으로 경쟁사인 SBI저축은행(약 13조 4074억 원)을 제치며 국내 저축은행 자산 규모 1위를 탈환했다. 12년 만에 이룬 쾌거로 금융시장에선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화려한 성장세 뒤에는 내부통제 부실, 부실 대출, 윤리 문제, 그리고 경영 투명성 결여까지 다양한 논란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OK’라는 이름과 달리 OK저축은행은 ‘노케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 철수 약속 위반, 중징계
OK저축은행은 최근 금융당국과 맺은 대부업 철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계속 운영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으면서 약속한 대부업 철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으며, 이 중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러시앤캐시의 자산과 부채를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OK금융그룹 내 두 개 계열사가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지속 운영하며 인가 조건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해당 계열사들을 모두 폐업해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반복되는 내부 횡령과 통제 부실
이에 앞서 OK저축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 2021년 직원 A씨는 연락이 끊긴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 해지해 1억 6900만 원을 횡령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 B씨는 지인 5명의 통장을 이용해 2억 5300만 원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8월 이 같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추가 제재를 가했다. OK저축은행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으나, 반복된 사고가 신뢰를 무너뜨렸다.
◆부실한 부동산 PF 대출과 건전성 경고등
2024년 OK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9500억 원을 넘었다. 2025년 1분기 기준 연체율은 9.08%로 업권 평균(9.00%)을 상회했고, PF 대출 연체율은 9.64%, 건설업·부동산업 연체율은 13.36%에 달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024년 상반기 11.99%까지 급증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5~6월 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연을 이유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OK저축은행은 PF 대출의 87%가 선순위 채권이라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높은 연체율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신용정보 관리 부실, 반복된 법 위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OK저축은행은 개인회생 신청자 4344명의 연체 정보를 부정확하게 등록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
이에 2024년 4월 금융감독원은 과태료 5억 2400만 원과 임직원 18명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이외에도 2018년과 2021년 유사한 문제로 제재를 받으며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OK저축은행은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10년간 7건의 제재 중 3건이 신용정보 관련이라는 점은 심각한 경고다.
◆부실대출과 뇌물수수, 윤리 문제
2020~2022년 OK저축은행이 취급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60건(약 948억 원 상당) 중 대출금 사용 목적에 대한 심사가 미흡해 작업대출이 발생했다. 2021년에는 PF 계약 과정에서 직원이 7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6월 작업대출 관련 기관주의, 뇌물수수 관련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OK저축은행은 여신심사 프로세스 정비와 내부감사 강화로 대응했지만, 윤리 리스크는 여전하다.
◆지배구조 문제와 사익 편취 의혹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은 OK홀딩스대부, J&K캐피탈 등 계열사를 통해 그룹을 사실상 1인 지배한다. 2024년 노조는 최 회장과 배우자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OK넥스트가 OK홀딩스대부에 9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OK홀딩스대부가 다른 계열사에 1조 2380억 원을 차입하는 등 내부 거래 규모는 1조 5452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현장검사로 점검에 나섰으나 아직 구체적 제재는 발표되지 않았다.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OK저축은행은 자산 1위에 올랐지만 심각한 신뢰 위기에 처해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높은 연체율과 제재 이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감독과 OK저축은행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OK’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자산 1위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